‘통학버스 앞지르기 NO!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 이희원기자
‘통학버스 앞지르기 NO!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 이희원기자
  • 승인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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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署, 통학버스 사고 예방 차량용 홍보 시트 제작·배포
▲ 영주경찰서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교통안전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경찰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업으로 차량용 홍보시트를 제작해 지난 2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차량용 홍보시트는 통학버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통학버스 특별보호에 대해 알리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도로교통법 51조) ‘통학버스가 점멸등 장치작동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특히, 일반운전자의 경우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 대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통학버스가 일시정지하고 있으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급하게 추월하는 등 위협적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관내 운행 중인 통학차량(총 211대, 7월말 기준) 및 순찰차 후미 범퍼에 가로 100㎝, 세로 15㎝의 ‘통학버스 앞지르기는 NO!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문구의 홍보시트를 제작 부착 운행한다.
 김국선 서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버스가 아닌 버스 안에 승차한 우리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기에 도로 위 노란색 버스가 보이면 배려·양보운전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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