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직계존속까지 확대 필요”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대상 항목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한다.
박 의원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만학도’ 어르신들이 급증하는 사회적 흐름을 현행제도에 반영시켜야 한다”면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본공제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물론, 평생교육 진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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