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포항세관은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포항 소재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등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세정지원 내용은 해당 기업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납부토록 지원한다.
이어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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