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해양경찰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울진해경은 4월 한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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