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개 시민단체, 법적 하자 등 주민 소송 제기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업무위탁 과정 등에서 심각한 법적 하자가 드러난 ‘(사)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에 권영진 대구시장을 피고로 하는 주민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경실련 등은 “이번 소송에는 대구시와 대구관광뷰로의 관광진흥사무 위탁 무효, 대구관광뷰로에 지원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 56억4200만원의 부당이익 반환청구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며 “이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인 권 시장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 주민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권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관계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징계를 내린 것은 문제의 본질 왜곡”이라며 “이 때문에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권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감사 지적 결과 발표에도 불구,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만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태 전 과정에서 나타난 권 시장의 태도는 무책임과 비겁함을 보이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대구시의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실련 등은 “행안부 감사에서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제7대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마지막 회기에서 조차 이를 문제삼지 않고 침묵했다”며 “7대 대구시의회는 임기를 마칠때 까지 무능·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대구시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등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 대구관광뷰로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담조직 위탁과 선정은 시의회의 동의와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대구시가 재단법인으로 대구관광뷰로 설립을 추진하다 갑자기 사단법인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 ‘시 주도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부당하게 조례를 개정해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했다’고 문제삼았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