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급 출산축하용품
출산 축하금으로 변경
경주시, 2020년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개정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출산 축하금으로 변경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내년부터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30만원,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기존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아 20만원(기존 10만원), 둘째아 120만원(기존 120만원), 셋째아 이상 1560만원(기존 24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기저귀로 지급되던 출산축하용품에서 출산축하금으로 변경되며 출생아 한 명당 2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경주시민인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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