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이들은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비자연장, 연금수급, 정년문제 등에 있어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3일 행정자치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법원 3개 기관이 최근 주민등록 인구 4900만명과 호적 인구 5400만명(재외국민 포함)을 대상으로 두 문서의 전산기록을 대조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인인데도 두 문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가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출생신고 관련기관인 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동사무소), 법원 등에서 출생신고 기록을 접수·기록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했거나 제대로 기록됐더라도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등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기재내용이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당수는 벌금까지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소송에 따른 일상업무 차질까지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호적과 주민등록 사무가 대법원과 행정부로 이원화돼있어 기관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전혀 없어 유사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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