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4월 10일까지 제23차 구제역 백신 정기예방접종
  • 정운홍기자
안동시, 4월 10일까지 제23차 구제역 백신 정기예방접종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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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제23차 구제역 백신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39호 8만4406여두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0일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 사육농가에 대한 정기접종은 기존처럼 50두 미만 소규모농가는 예방백신과 공수의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농가에서 예방백신을 구입하여 자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중·소규모농가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50두에서 70두까지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희망농가에 대해 공수의 접종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는 1차 접종으로는 항체형성율이 낮을 수 있어 확실한 예방을 위해 1차 접종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백신접종 누락 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접종전반에 대해 특별 관리한다.

염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백신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슴은 접종 가능 시기가 농가마다 다를 수 있어 희망농가에 대해 백신을 지원하고 자가 접종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윤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일제 백신접종 후 농장과 도축장에서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게 되고 기준미달 시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접종뿐만 아니라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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