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지정폐기물 배출 위반업소 48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13개 업소를 고발조치했다.
21일 대구지방환경청(청장 박종록)에 따르면 2007년도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총 690개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48개(7%) 업소로서 이중 13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고, 31개소는 과태료처분(1억400만원), 3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8개소는 고발 및 과태료와 병행해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천시 금호읍 소재 S사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채 타사로 불법유통하다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돼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경주시 안강읍 소재 K사, D사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부적정 처리하거나 재생연료유기준을 초과해 과태료처분 및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07년도 점검결과 2006년도에 비해 위반율이 7.6%에서 7%로 감소했으나 위반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에 대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율관리와 불법처리, 편법운영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업체 담당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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