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최고 1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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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 최고 1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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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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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교육청,2008학년도 지원 신청 접수  
 
 영덕교육청(교육장 김상조)은 지난 2002년 3월1일~2003년 2월28일까지 출생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저소득층과 월평균소득 이하의 기타 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4인 가족기준 398만원) 이하인 경우로 공립유치원은 월 5만5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16만7000원 이내로 지원된다.
 이와함께 2003년3월1일부터 2005년2월28일까지 출생한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수준)의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게 공립유치원은 월5만5000원, 사립유치원은 만 3세의 경우 월18만5000원 이내, 만4세의 경우 16만7000원 이내로 지원되고,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지원액 5만5000원의 80%, 60%, 30%가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지원액 3세의 경우 18만5000원의 80%, 60%, 30%, 만4세의 경우 월16만7000원의 80%, 60%, 30%이내가 지원된다.
 또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별도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가 유치원·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1인당 공립은 월5만5000원, 사립은 만3세는 월9만3000원, 만4세는 월8만4000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공·사립유치원의 지원금 상승,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액 상승 등인데 지원 희망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유아학비 지원신청 관련 증명서(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참고하거나, 영덕교육청 관리과(730-8065)로 문의하면 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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