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방문상담 예약제를 통해 사전연락 없이 방문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대기나 담당자 부재로 재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담당자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상담이 가능하며,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상담 신청대상은 인·허가 등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 대면상담을 원하는 민원업무 전반이며, 평일 09시에서 18시(단, 12~13시, 중식시간 제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칠곡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부서별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상담내용, 연락처, 원하는 방문일자 등을 얘기하면, 접수 후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일정을 확정하여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은 “민원방문상담 예약제 실시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여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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