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종자로 농사 망쳤다” 성난 성주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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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종자로 농사 망쳤다” 성난 성주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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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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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농업인 696명“재산상 손해배상해야”…미국계 종묘회사 상대 소송  
 
 `성주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군 농업인 696명이 `불량 종자로 농사를 망쳤다’며 미국계 종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농민 조모씨 등 696명은 “S사가 동남아 일대에서 수입해 판매한 참외 종자를 구입해 파종,재배했으나 줄기와 잎,열매 과실에 반점이 나타나고 맺힌 열매의 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사의 종자를 농업과학기술원에 바이러스 검정을 요청해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결과를 받아 이를 토대로 S사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S사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S사가 수입,판매한 종자는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제조물로, 하자가 있는 종자를 수입,판매했기 때문에 마땅히 종자로 인한 확대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액은 200억원을 넘지만 우선 그 일부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입증 책임이 제조업자에게 있으나 변형된 유전자 식품은 `제조물’로 봐야한다는 학설은 있을 뿐 종자와 같이 자연식품이 `제조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는 없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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