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령 개정
남·북구署 합동 점검반 편성 단속 강행
포항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유사석유 공급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도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유사석유 취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포항시는 남·북구 경찰서, 남·북구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유사석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처벌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가짜석유 판매업소임을 공개하고,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장 입구 등에 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포항시 경제통상과 관계자는 “유사석유 근절로 석유유통질서가 확립 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거리캠페인 등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