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자율 통합시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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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자율 통합시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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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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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간 통합 급물살 탈 듯…`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발의
시·군·구 자율 통합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법안이 추진돼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지자체간 자율통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시·군·구 자율 통합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통합 추진에 드는 직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조금지급 및 재정투융자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한 국가예산 절감액을 10년간 지원토록 했으며,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한 특례로는 부단체장 1명 증원 및 통합시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허용토록 했다.
 이 밖에도 100만명 이상 통합시의 시장에게 관할 구역 내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여를 비롯 △불이익 배제원칙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범래 의원은 “그동안 통합여론이 제기된 지역은 10여 군데였지만,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의 형식화, 통합대상 정치ㆍ지역민간 이해관계의 대립, 통합관련 추진기구·절차 등 추진프로세스가 불명확해 통합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통합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주된 목적이므로 기존 논의와는 달리 지자체간 통합논의를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아울러 지자체간 자율통합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원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자립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대폭 증가를 비롯 주민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행정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운영 등으로 시·군·구의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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