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행사시 애도묵념 절차
영덕군은 제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 25일 주간 간부회의 시작에 앞서 애도 묵념을 하고 장례가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장으로 시행하는 만큼 장례기간 동안 본청 및 읍·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시 묵념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축제 등 행사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간소하게 개최토록 했으며 이 기간 동안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과 함께 재해·재난 위험지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지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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