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관내 택시요금이 경상북도 택시요금 인상 기준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이번 요금은 지난 2006년7월 이후 3년간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 조정된 것으로 현행 1800원의 기본요금이 2200원으로, 주행요금도 170m 당 100원에서 145m 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0시에서 4시 사이에 적용되는 심야할증은 20% 할증된 요금이 적용되며 승객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호출사용료는 현행과 같이 1000원이다.
현행 군단위 지역에서 공차거리를 감안해 시행하고 있는 복합 할증률은 2km 이후 63%가 적용되고 있는데 지역내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택시요금 인상안을 반기기는 하지만 어려운 지역경기를 누구 보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복합 할증률 하향조정에 의견을 모아 3% 내려간60%로 복합 할증률을 결정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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