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27일 마감…대상자 512만명
  • 경북도민일보
부가세 신고 27일 마감…대상자 512만명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462명 등 총 512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개인 16만명, 법인 2만명이 증가했다.
 이들은 올 상반기 매출ㆍ매입 실적에 대해 정해진 기한까지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미 1분기 실적을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2분기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할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신고 상담전화를 확충했다.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8월11일)에 앞서 이달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 8만9천명은 사전에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중점관리에 나섰다.
 유흥주점 운영자 1천100명을 비롯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2천명과 매출누락 혐의자 등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천명, 골프연습장, 예식장, 안경점 등 취약ㆍ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영ㆍ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각각 인상되고 공제한도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