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462명 등 총 512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개인 16만명, 법인 2만명이 증가했다.
이들은 올 상반기 매출ㆍ매입 실적에 대해 정해진 기한까지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미 1분기 실적을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2분기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할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신고 상담전화를 확충했다.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8월11일)에 앞서 이달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 8만9천명은 사전에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중점관리에 나섰다.
유흥주점 운영자 1천100명을 비롯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2천명과 매출누락 혐의자 등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천명, 골프연습장, 예식장, 안경점 등 취약ㆍ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영ㆍ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각각 인상되고 공제한도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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