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시장 `음식물감량화 사업’ 3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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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시장 `음식물감량화 사업’ 3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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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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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포항시 5억원 예산 투입…시설 가동여부 불투명
진흥조합, 인허가 절차 무시…市, 실태점검 외면
 
 포항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이 포항시와 정부 예산 5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말부터 추진한 음식물감량화 사업이 3년째 표류하고 있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은 2007년12월 시로부터 총 5억원(중소기업청 3억원, 시비 1억5000만원,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08년4월 북구 신광면 냉수리에 음식물감량화 설비공장을 건립했다는 것.
 그러나 진흥조합측은 이곳에 기계설비 라인을 설치하면서 포항시나 환경부로부터 사전에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 기계설비 설치신고, 인허가, 가동신고 등의 절차를 밟지않고 불법으로 시험가동해 포항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폐기물관리법(제29조 시행규칙 35조)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설치신고→인허가→가동신고를 받은 후에 시험가동을 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하루 100kg이상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경우 반드시 설치신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해당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진흥조합측은 지난 2007년 7월 포항시 해당부서와 기계설비를 위한 협의만 1차례 했을 뿐 추가적인 인허가 신고절차는 무시했고, 포항시도 그동안 실태점검 및 지도단속 한번 실시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점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죽도시장 상인들은 그동안 시장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비용까지 들여가며 일반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시설은 단순히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만 가동할 수 없다”며 “환경부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저촉여부와 저장호퍼, 음식물선별시설, 파쇄, 고압증식 발효건조장 등 음식물재활용 시설규정을 이행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조합측은 최근 포항시에 음식물감량화 시설 인허가와 관련 시설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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