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조합, 인허가 절차 무시…市, 실태점검 외면
포항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이 포항시와 정부 예산 5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말부터 추진한 음식물감량화 사업이 3년째 표류하고 있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은 2007년12월 시로부터 총 5억원(중소기업청 3억원, 시비 1억5000만원,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08년4월 북구 신광면 냉수리에 음식물감량화 설비공장을 건립했다는 것.
그러나 진흥조합측은 이곳에 기계설비 라인을 설치하면서 포항시나 환경부로부터 사전에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 기계설비 설치신고, 인허가, 가동신고 등의 절차를 밟지않고 불법으로 시험가동해 포항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폐기물관리법(제29조 시행규칙 35조)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설치신고→인허가→가동신고를 받은 후에 시험가동을 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하루 100kg이상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경우 반드시 설치신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해당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진흥조합측은 지난 2007년 7월 포항시 해당부서와 기계설비를 위한 협의만 1차례 했을 뿐 추가적인 인허가 신고절차는 무시했고, 포항시도 그동안 실태점검 및 지도단속 한번 실시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점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죽도시장 상인들은 그동안 시장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비용까지 들여가며 일반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시설은 단순히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만 가동할 수 없다”며 “환경부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저촉여부와 저장호퍼, 음식물선별시설, 파쇄, 고압증식 발효건조장 등 음식물재활용 시설규정을 이행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조합측은 최근 포항시에 음식물감량화 시설 인허가와 관련 시설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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