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단속 가능…타지역 미납차량 징수시 30% 제공
행안부-16개 시·도`징수 촉탁 협약’체결, 체납처분권 확대
이달부터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시·도를 불문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나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와 `자동차세 징수 촉탁 협약’을 체결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지역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4회 이하 체납차량은 등록지 자치단체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지자체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체납처분권한이 없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었다.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들은 다른 자치단체에 등록된 체납차량을 발견해 번호판 보관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액의 30%(서울시 20%)를 받을 수 있게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들이 전국 체납차량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체납세 징수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정해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 3조4096억원 가운데 22%에 달하는 7822억원이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집계됐다.또 전체 등록 자동차 1679만9000대 가운데 체납자동차는 285만8000대(6%)로 5회 이상 체납차량도 25만7000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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