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지난 2005년~2008년 사이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 2년 이상 1만㎡이상 경작한 농업인, 2년 이상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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