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연금액 상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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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연금액 상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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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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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 연장시 추가 납부 가능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도 60세 이후 연장가입할 경우 자영업 소득을 더해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훨씬 크게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60세 이후에 연장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때 직장소득 외에 기타 소득을 더해 연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연금액의 형평성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금법 시행령 7조 3항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연금액을 높게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기준소득월액 조정신청자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함께 직장임의 계속가입자도 추가하게 된다.
 기존에 지역가입자는 60세 이후 연장가입할 경우 100% 본인부담하는 자영업 소득을 근거로 최대 360만원까지 낼 수 있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직장소득 외에 기타 개인소득은 반영되지 않았다.
 직장소득은 낮지만 부업을 통해 부가적인 자영업 소득이 있더라도 최대 360만원의 연금액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도 직장소득 외에 자영업 소득이 있을 경우 직장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와 함께 전액 본인부담하는 보험료를 더해 최대 36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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