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의 저가 판매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 일단 매장에 오도록 한 뒤추가 구매력을 부추기는 수법은 널리 알려져 있다. 롯데마트도 치킨을 일정량만 판매한다. 치킨이 `미끼상품’인 셈이다. 여기서 롯데의 잘못만을 탓 할 수는 없다. 저가 전략이 마케팅 기법 중 하나이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덕택에 싼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생 측면에서는 다르다. 상술보다는 상도의가 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의 편중 현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무척 어렵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서민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생의 당위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고발이 있으면 롯데마트의 염가판매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의 행정적 판단 이전에 상생 차원에서 먼저 고심해야 할 것이다. 동네 영세 상인들도 넓게는 롯데마트의 잠재 고객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동네 상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치킨 판매 철회가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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