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상인’ 울리는 대형마트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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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상인’ 울리는 대형마트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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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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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저가 판매 상술이 도마위에 올랐다. 롯데마트가 `서민형 상품’으로 불리는 프라이드 치킨을 양은 많은데도 가격은 시중가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에 판매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당연히 마트 주변 치킨 판매 영세 점포들이 잔뜩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롯데마트는 지난 9일부터 전국 82개 점포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가는 1마리(900g 내외) 5000원으로 치킨 전문점 판매가의 3분의 1 수준이고 기존 대형마트 판매가보다도 30~40% 저렴하다고 한다. 같은 대형마트인 이마트도 지난 8월부터 피자를 저가인 1만1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롯데와 이마트는 대형마트 업계의 최대 라이벌로 근래에 들어 생필품을 놓고 한치 양보없는 치열한 출혈 가격경쟁을 벌이는 등 자존심 싸움을 한창 진행중이다. 비록 롯데마트가 `통큰치킨’ 판매를 16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피자와 치킨에 이어 다음에는 어떤 것으로 영세상인을 울릴지 걱정이다. 이래저래 고래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게 생겼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저가 판매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 일단 매장에 오도록 한 뒤추가 구매력을 부추기는 수법은 널리 알려져 있다. 롯데마트도 치킨을 일정량만 판매한다. 치킨이 `미끼상품’인 셈이다. 여기서 롯데의 잘못만을 탓 할 수는 없다. 저가 전략이 마케팅 기법 중 하나이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덕택에 싼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생 측면에서는 다르다. 상술보다는 상도의가 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의 편중 현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무척 어렵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서민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생의 당위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고발이 있으면 롯데마트의 염가판매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의 행정적 판단 이전에 상생 차원에서 먼저 고심해야 할 것이다. 동네 영세 상인들도 넓게는 롯데마트의 잠재 고객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동네 상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치킨 판매 철회가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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