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실시된 가운데 농지연금 경북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용수)는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농지연금 사업홍보를 시작해 3개월 만에 500여 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해 지난 3일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는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에 거주하는 최인환(72)씨로 9500만 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67만5000원의 연금을 10년제 기간형으로 가입해 받게 된다.
최인환씨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했으나 오히려 지금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가입을 결정하게 됐으며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경북관내 17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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