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손영기)는 14일 있지도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2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 9월 일당 5명과 공모해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신고해 합의금과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76만원을 타낸 것을 비롯 2차례에 걸쳐 가공의 사고나 고의사고 등으로 보험금 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