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 경산 지역 도로가에서 B(18)군의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며 불러내 시운전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합의금을 요구, 같은 달 24일 새벽 3시께 B군을 차량 안에 가두고 가족으로부터 현금 14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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