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인사·인허가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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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인사·인허가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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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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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시장·공무원·사업가 등 17명 사법처리…수사 종결  
 
 
 경산시청 인사·인허가 비리와 관련, 현직 시장을 비롯한 8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고 9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은 공무원 인사, 공장등록 인허가 업무와 관련, 21일 공무원이나 사업가에게서 1억1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로 최병국(55) 시장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공무원이나 사업가들로부터 인사 청탁이나 인허가 편의 등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과 8000만원을 받은 전 경산시 여성단체 협의회장 황모(50·여)씨와 인쇄업자 배모(39)씨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편과 짜고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공무원 3명에게서 4500여만원을,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최 시장의 부인(55)과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최시장 등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조경업자 박모(4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인사청탁 등으로 돈을 건넨 공무원 7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7명은 승진 대가 또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최 시장이나 최시장의 부인 등 시장 측근들에게 모두 1억7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산시 비리 수사와 관련, 수사를 받던 한 공무원이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빚어졌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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