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청도일반산업단지 조성지와 인근지역인 청도군 청도읍 내리, 덕암리, 안인리, 무등리 등의3.3㎢를 1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대구시와 인접한 산업단지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허가구역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군수로부터 토지거래에대한 허가를 얻어야하며 실수요자 외에 투기 목적의 토지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도일반산업단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이며 청도군의 부족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게 된다. /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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