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농가는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자, 과수·특용작물 재배지역, 산과 인접한 지역 농가는 우선 선정한다.
다만, FTA(자유무역협정)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자와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180만원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희망자는 2월 3일까지 설치지원 신청서에 신청사유서와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3월 중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되며, 6월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181)
/박기범기자 pk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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