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지원장 김상수)은 4일 지난해 감사원 사학비리 특별감사에서 재단 임대료 수입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된 안동지역 모 사립학교 전·현직 교장과 행정실무자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한 금액 전액을 개인이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동/권재익 기자 kji@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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