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의원 주장…10년간 293개교 공개입찰 수의계약`왔다갔다’
경북도교육청이 폐교 매각을 하면서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16일 “도 교육청이 지난 10년간 매각한 폐교 293개교를 분석한 결과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황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각된 폐교 중 상당수는 전원주택,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말체험농장, 노인휴양시설 등 개인용도로 처분됐으며,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이 원칙없이 되풀이 됐다는 것.
이 기간 동안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폐교는 전체 매각폐교의 절반인 146개교다.
Y지원청의 경우 2001년 1월 모 학교법인에 수련원 용도로 공개입찰로 매각해 놓고 다음 달 인근의 또 다른 학교를 이 법인에게 같은 용도로 수의계약 처분했다.
또 다른 학교법인은 도내 한 지역에 수련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2006년 4월 모 지역 폐교를 공개입찰로 매입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또 다른 폐교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기도 했다.
황의원은 매각된 폐교 상당수가 전원주택 농업기반시설 주말체험농장 노인휴양시설 등 개인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U지역의 한 폐교는 2005년 청소년심신수련원 용도로 매각됐으나 기존건물만 철거된 채 방치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의 한 학교는 2005년 연수원 활용계획으로 매각됐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되팔리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들은 해당법인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함께 교육청이 이를 부채질했다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게 황의원의 주장이다.
황이주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현장 답사 등 2달 가까이 분석해 본 결과 경관이 빼어난 일부 학교의 경우 `투기꾼들의 사냥감’이란 인식을 떨칠 수 없을 만큼 일정한 기준 없이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며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세우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폐교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법에 따라 주민 소득증대 등 공익목적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에 부치도록 돼 있어 규정에 따라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