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은 없다”
  • 김대욱기자
“포항은 없다”
  • 김대욱기자
  • 승인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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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남방파제 시공권, 1년 넘게 법정싸움

항만개발사업 표류…시·상의, 조속추진 탄원 무색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1단계 1공구(0.8㎞) 공사가 조달청과 시공사 간 법정싸움에 휘말려 10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따라서 항만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개발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뒷걸음치는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와 상공회의소,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등은 남방파제 공사의 중단 장기화에 따른 지역 피해를 우려해 최근 서울고법에 본안소송의 조기종결을 촉구한 탄원서를 냈지만 아직 재판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시행하는 남방파제 공사 사업규모는 총 1185억원(국비).
 항만청은 오는 2014년 3월 이 사업을 준공 목표로 지난해 6월 발주했다.
 법정싸움은 조달청이 지난해 6월 시공 입찰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SK 건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대신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다시 선정하면서 불붙었다.

 SK 건설은 조달청의 조치에 불복,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공사중지)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K 건설은 같은달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SK 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공사는 중단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낸 가처분 이의신청이 올해 6월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를 했다.
 SK건설은 지난 5월 본안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SK측과 조달청의 엎치락 뒤치락 법정싸움으로 공사는 전체 공정 2%에서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현재 2심인 서울고법에 본안소송이 계류 중인 이 사건은 하루가 급한데도 아직 재판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컨부두 등 영일만항 16선석 확장 공사를 비롯, 항만 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방파제 공사와 관련, 항만청이 올해 확보한 사업비도 집행이 안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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