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트롤어선 합법화?’
  • 최일권기자
`불법 트롤어선 합법화?’
  • 최일권기자
  • 승인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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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구 수협, 트롤선 선미개조 인수위에 건의
 지역 채낚기·정치망 어선협회, “어촌 황폐화” 발끈

 불법 고기잡이로 오랫동안 물의를 빚고있는 트롤어선들이 정부를 상대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 채낚기 어선협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동해구 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동해구 수협)은 지난 1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현재 배 옆부분을 열어 고기떼를 잡는 현측트롤어선을 선미측(배 뒷부분 트임)으로 개조해 고기를 잡도록해달라는 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다.
 동해구 수협은 동해안 지역 트롤선과 저인망선 선주들의 협의회다.
 현행 법규에는 현측어선(배 옆부분 트임)의 선미측 개조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트롤선의 선미측 개조는 바다에서 오징어등 고기를 잡아 끌어올릴때 작업이 훨씬 유리하다.
 동해안 지역 트롤어선은 모두 33척이다. 이 가운데 현재 고기잡이 방식이 14척은 선미측이며 19척은 현측 트롤어선이다.

 지난 2001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동해구 트롤어선 가운데 14척에 한해 선미측 방식으로 허가를 내줬다.
 지금 고기잡이 방식을 선미측으로 바꿔달라는 19척의 트롤선은 당시에는 잡어와 새우등이 활황을 이루자 선미측 방식으로 변경을않고 현측 방법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트롤어선들은 최근 동해안에 잡어떼가 사라지고 오징어가 주어종으로 대량 회유하자 고기잡이 방식을 현측에서 선미측으로 불법개조해 고기를 마구잡이 하고 있다.
 구룡포 수협에 따르면 이들 트롤어선들의 지난 해 어획고는 한 척당 35억원~50억원의 어획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트롤선 고기잡이 방식 변경 요구와 관련, 지역의 채낚기 어선협회와 정치망 어선협회등 동해안 지역 어업 관련 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현측트롤선의 선미측 구조변경허가에 대해 채낚기 어선협회측은 “어자원을 더욱 고갈시키는 행위다”며 반발했다.
 지역 어업 관련 단체측은 “트롤선의 싹쓸이로 어자원 고갈이 심화되면서 어촌의 영세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다”며 “현행 법규를 지켜 어자원을 늘려 어촌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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