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청서 민원업무 늦장 처리 `주의’처분
대구지역 지자체들이 부정·불량식품 신고 민원에 대한 업무 처리를 제때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2012년 정부합동감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의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및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관리 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서구 등 5개 구청이 민원업무를 지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구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사항 중 총 357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5일이 흐른 뒤 조사에 들어가는 등 늦장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서구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북구 51건, 서구 47건, 남구 21건, 수성구 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청 및 시·도(시·군·구) 홈페이지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을 지연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대구지역 해당 지자체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등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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