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해 생산 차질을 빚은 노조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 농성으로 인한 현대차 측 손해가 인정된다”며 29명 중 11명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노조의 불법 행위로 현대차가 입은 손실은 차량 2만6761대의 생산차질이다. 재판부는 “노조의 공장 점거는 사회통념을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추상(秋霜) 같은 판결이다. 손해배상액 `20억원’은 현대차가 입은 손실 3000억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불법 파업과 공장점거를 밥 먹듯 하는 노조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명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나온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에서는 민노총 대회에서 4개 차선을 불법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인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해괴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사가 바로 김일성 묘소 참배 국가보안법 피의자에게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며 `무죄’를 선고한 박관근 부장판사다.
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밀입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조 모 씨에게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亡人)의 명복을 비는 표현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런 판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한쪽 차도가 불법 시위로 막혀도 다른쪽 차도는 통행이 가능했으니 교통방해가 아니다”라는 정신착란적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법부 불신은 극도에 이르렀다.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대한민국을 공격한 빨치산을 찬양한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법복을 입고 설쳐도, 또 그 빨치산 찬양 교사에게 내려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어도 그 판사는 오늘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불법으로 아는 `대리투표’가 통진당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불법이 아니다”고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송경근 부장판사까지 등장했다. 같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복을 입었는데 울산지방법원 성익경 부장판사와 뇌 구조가 이렇게 다른 판사가 법대(法臺)를 어지럽히고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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