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 손석호기자
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 손석호기자
  • 승인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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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자격정지 10년도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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