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8일 일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김모(4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주 김씨는 2007년 일본 오사카에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한국 여성들을 데려가 1차례에 2만엔(한화 22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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