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의결… 4년에 한번 지방선거 해에 결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이번 6·4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그간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바뀐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 선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을 통해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릴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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