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휴면요금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이동전화 요금 환급액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와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신위 집계 결과, 이동전화 사용이 시작된 199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 번호에서 298억원의 미 환급액이 발생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 환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안에 미 환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통신위는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이중납부,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 환급 요금 등이 발생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됐지만 환급절차가 불편해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전체 미 환급액 중 이용요금 과.오납은 590만건에 179억원, 보증금 미 환급액은19만건에 119억원으로, 찾아가지 않은 요금은 1건당 평균 3천30원, 보증금은 6만2천630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21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KTF 50억원, LG텔레콤 35억원, KTF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KT-PCS가 6천만원이었다.
한편 통신위의 온라인 환급 시스템 운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이 기관의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으며 `통신위원회’가 네이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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