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 영예
  • 박명규기자
이완영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 영예
  • 박명규기자
  • 승인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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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스템 구축 공로’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사진)은 17일 한국입법학회 등이 공동으로 선정한 ‘제3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환경오염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보상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함께 보장하는 제정법인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하고,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상생의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그간 환경 오염사고는 특성상 개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면서 “하지만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기에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책임·구제 시스템이 완성되어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정년 60세 법’으로 불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으로 받은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에 이은 2번째 영광이다”면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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