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 종합민원과 차량관리담당부서는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및 무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13~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으로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각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불법정비 및 무등록 대여행위에 대한 단속 등이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법적 의무기재사항, 기재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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