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지난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의성읍 전통시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확정 공고했다.
그러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와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절감, 건축물 신축 등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인 내달 7일까지 의성군 종합민원실에서 지적확정조서, 조정금조서, 측량기록물 등을 열람할 수 있다.문의는 종합민원실 054)830-6367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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