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지지 서신 유권자에 발송, 사전투표지 SNS에 게시 혐의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2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60·전남 완도)씨와 B(48·상주)씨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C후보를 지지·선전하는 서신을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이며, B씨는 D후보를 위해 자신이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다.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C후보를 위해‘이런 종교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국회에도 이런 정도의 참 종교인이 들어가서 국회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민 356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특별 감시·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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