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연소기 철거시 마감조치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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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연소기 철거시 마감조치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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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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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가스안전 상담 
 
 질문 : 가스시설에 마감조치를 안 해서 가끔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감조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네 가스사고율 중 마감조치 미비로 사고 발생율이 많이 높습니다.
 현재 시설미비 사고중 최근 5년간 마감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전체사고의 36.8%로 가장 높습니다.
 마감조치는 과거에는 주로 이사철에 많이 발생을 했으나 최근에는 업소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사철에 이사를 갈 때 가스레인지를 절단해 그대로 가지고 가고 이사를 오는 다음 세대는 같은 방법으로 내가 철거해온 가스레인지를 본인이 연결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가거나 올 때는 반드시 공급자를 통해 가스시설을 분리하고 연결하므로 주택에서 마감조치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주택 외 가스시설에서 본인이 사용하던 가스연소기가 필요 없다고 임의로 끊어버리고 방치하다 가스밸브를 잘 못 열어 일어나는 사고가 마감조치 미비 사고입니다.
 그래서 마감조치는 사용하지 않는 연소기를 철거하고 나면 그 자리에 반드시 캡 또는 플러그를 이용해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절대 연소기를 임의로 철거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급자를 통해 철거하고 공급자를 통해 즉시 그 자리에 마감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감조치 미비 사고는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박희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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