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찾아 즉석 간담회… 공장부지 최소면적 분양 규제 풀어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2일 경산에서 개최된 패션테크 기업 투자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여한 후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즉석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는데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토지 분양시 기업에게 분양되는 면적이 3305㎡(1000평)~1만6528㎡(5000평) 규모로 분양이 이뤄지고 있어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기가 어렵다며 1652㎡(500평) 규모까지 분할해 분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지사는 간담회장에서 이인선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논의를 통해 패션테크 융복합 특화단지 내에 소규모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3305㎡(1000평)이하의 경우에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경북도는 분양용지를 소규모로 분양할 경우 소규모 기업도 입주할 수 있어 향후 패션테크 분야의 기업집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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