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예산 투입한 보현리 일원 캠핑장 조성
지자체 관리소홀로 지역주민 글램핑 불법운영
市·주민자치회, 안전사고에도 책임회피만
지자체 관리소홀로 지역주민 글램핑 불법운영
市·주민자치회, 안전사고에도 책임회피만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준다며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관리 부재로 주민들간의 알력만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는 지난 2016년 48억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일원에 은하수 권역 정비 사업을 완공했다.
이어 11월7일 시는 이 가운데 31억4700만원의 거액을 들여 조성한 캠핑장을 보현리 주민협의체인 은하수 권역 운영위원회에 무상사용을 허가해 캠핑장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캠핑장은 이용객들이 찾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간의 불화로 운영이 이원화 되면서 캠핑장 관리는 난항을 거듭했다.
주민들은 불법으로 글렘핑을 설치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천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태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천시의회 건설산업위원회가 지난해 12월4일 캠핑장을 현장 방문해 문제의 시정과 처리를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 관계자들에 대한 비난은 한결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28일 밤9시께 불법 설치된 글렘핑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던 이모씨(인천시 59세)가 어두운 곳에 설치된 수로에 빠져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이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어 답답해 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조명등도 없는 곳에 관리를 하지 않아 잡초에 가려진 수로는 누구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질타하며 “영천시나 주민자치회 어느 곳에서도 해결 하려는 노력조차 없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고위관계자는 “위탁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영천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하며 “피해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캠핑장은 지난 6월2일부터 사업자 등록이 말소 된 채 사고시까지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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