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주가 알아야’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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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주가 알아야’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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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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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규정 10가지 선별
영세사업장 리플릿 배포

 
 영세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별하여 만든 리플릿이 나왔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리플릿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10가지’ 8만부를 제작해 영세사업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플릿은 ①근로계약서 작성 ②임금대장 등 중요서류 비치 ③근로시간 ④휴일(휴가) 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⑥임금지급 ⑦퇴직금 ⑧해고 ⑨취업규칙 ⑩최저임금 등 영세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 사업주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도 포함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사업장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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