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가 산림연접 100m 이내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을 낼 경우 사법처리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건조한 기상여건과 강풍으로 전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안동시는 산림연접 100m 이내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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