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 혐의 ‘블랙넛’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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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모욕 혐의 ‘블랙넛’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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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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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힙합계 문화라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
피해자 조롱·욕설·비하
모욕죄 해당… 유죄 선고”
블랙넛‘왼쪽), 키디비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동료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에 대한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키디비에 대해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 심리로 열렸다. 블랙넛은 이날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짧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10일 1심 선고에서 키디비 모욕 혐의와 관련, 키디비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와 같은 공연 행위가 ‘피고인의 솔직함을 과시하기 위한 비유적 행위에 불과하여 모욕죄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 ‘디스라고 하는 공격적 표현은 음악적 장르에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공연 행위나 음반 발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와 같은 공연과 그에 관해 가사를 쓴 맥락, 공연 행위 등은 모두 일방적인 성적 요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반복해서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거나, ‘XX녀’라고 조롱하거나 직설적임 욕설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피해자 관계에서 모욕죄가 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 모두 모욕에 해당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블랙넛 측은 “힙합계에서는 특정 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힙합계에 특유한 문화나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표현의 대상, 방법 등을 비춰볼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모욕죄의 기준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심 선고 후 블랙넛은 “앞으로 더 솔직하게 음악을 하고 싶고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본인의 혐의를 간접적으로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블랙넛은 자신이 만든 곡에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인 발언을 담아 논란을 만들었다. 이에 키디비는 블랙넛에 강경 대응을 시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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