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폭 완화
  • 김형식기자
구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폭 완화
  • 김형식기자
  • 승인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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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대폭 완화된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2020년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4인기준 138만4000원에서 14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94% 인상됐고, 일하는 수급자들(25세~64세)의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해 생계급여 수준을 향상시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급(권)자들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됐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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