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대폭 완화된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2020년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4인기준 138만4000원에서 14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94% 인상됐고, 일하는 수급자들(25세~64세)의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해 생계급여 수준을 향상시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급(권)자들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됐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2020년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4인기준 138만4000원에서 14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94% 인상됐고, 일하는 수급자들(25세~64세)의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해 생계급여 수준을 향상시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급(권)자들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됐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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