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선거운동 가능연령
19세→18세 이상으로 조정
19세→18세 이상으로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설치된다.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수처법 공포안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관보 게재시 공포 절차가 완료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설치와 관련, 관계자들을 향해 “6개월 후 시행될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19세 이상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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